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거실에서 혈흔이 묻은 채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화분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범행 당일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같은 사실과 함께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으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평소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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