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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대로 ‘의사 면허 무더기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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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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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정부의 경고대로 집단행동에 대한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과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 사례가 나올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런 배경에는 의사 면허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면허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 조건이 완화됐고 반대로 다시 면허를 받는 것은 어려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가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설마했던 의사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이 면허를 박탈당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재교부를 쉽게 해줄 리 만무하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괘씸죄에 해당해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의료법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반대했던 의료법이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다.의사단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매번 고배를 마셨던 정부가 강력하게 고집을 피는 배경에는 ‘개정된 의료법’이 있다. 

위메이크뉴스
content@feed.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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