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식당 7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은 지난 7일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횟집 등 식당으로,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고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 중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로 추산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앞서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수품원 제주지원이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 이력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위반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수입처나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일반음식점의 비양심적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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