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는 그동안 기혼자에게 원성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었죠.
결혼하고도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많은 이유죠.
이에 정부에서 청약 제도를 변경했네요.
출산하면 공공과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출산 후에는 공공아파트는 소득 요건 등이 좀 더 완화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불만이었던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함께 청약하는게 가능하고 둘 다 당첨되어도 이제는 한 명은 인정합니다.
이전에는 당첨되면 둘 다 취소되었거든요.
민영 아파트에서 부부가 함께 있으면 이제는 메리트가 생깁니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고요.
추첨제가 맞벌이 부부에게 기회가 생기고요.
청약에서 동점자 나올 때 통장 가입기간 긴 사람이 유리하게 되네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되어 좀 더 좋게 되었습니다.
재혼인 경우에도 초혼과 똑같이 배우자가 청약 배제 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청약하는 것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단, 동일 배우자가 이혼 후 다시 재혼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통장기간도 합산이 2년 이상이면 3점이나 결코 적지 않네요.
단,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복신청시 당첨 여부인데요.
청약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걸 기억하며 청약해야 하는지 그게 솔직히 더 이상하네요.
여하튼 이전에 비해 혼인신고를 할 때 좀 더 유리해졌다는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325(조간)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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