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상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은 만국 공통 골칫거리일 것이다. 상사가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전화를 받기 전까진 모르겠지만, 사실상 업무와 관련된 전화일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이전과는 근무 조건이 변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원격 또는 혼합 스케줄로 전환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 방법의 일부는 코로나 19가 종식된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들이 그들의 상사로부터 추가적인 일을 받게 되면, 근무시간의 종료, 즉 퇴근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근 후 상사로부터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의회의원인 Matt Haney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가진 문제는 회색 지대, 즉 서류 상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이 항상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월에 제출된 의회 법안 2751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들이 퇴근 후 비상 사태나 스케줄 변경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고용주로부터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근로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노동 및 고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수정되고 있다.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주 의회에서 한 번 더 읽히기 전에 재정 위원회에 보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만약 과반수의 표를 얻으면, 이는 유사한 과정을 거쳐 주 상원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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