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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