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3 순위 3위에 오른 오유진을 스토킹하고 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유진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해 왔다.
또한 A 씨 직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튜브 등에 “오유진 엄마 아빠 등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댓글을 50~60개가량 남기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는 “오유진 생김새, 손 모양이나 치아, 뼈 구조, 창법 등이 나와 닮았다”며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학교를 찾아간 것을 두고는 “날 얼마나 닮았는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다”며 “이름을 한번 불러봤더니 ‘네’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람이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서 미치겠더라”고 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A 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자기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을 일으켰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 씨가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 및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A 씨가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며 가족에게까지 불안과 공포를 안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스토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유진은 ‘미스트롯3’ 최종순위 3위 미(美)로 선정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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