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하이브 내부 핵심 자료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소름돋는 반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유튜버는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에 대해 “160억원을 투자해 주고 멤버들까지 세팅하면서 18%에 달하는 지분까지 줬는데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가 부대표와 나눈 카톡이 있지 않냐.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카톡에 동조한 상황에서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는 부분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튜버는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달라고 한 게 맞는지, 하이브의 언플인지를 따져봤다”고 이야기했다.
유튜버는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속계약 해지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 권리가 있으니까 마땅히 해지 권리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튜버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는 아티스트가 도덕적, 법적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회사 측에 법적, 도덕적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쌍방 보호조건이기도 하다. 갑과 을이 이와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만 떼어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하이브 내부 멀티 레이블 중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진 레이블은 전무하다.
아울러 유튜버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내부 핵심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과 어도어 내 인사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한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며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내용이 직접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을 가지고도 민희진 대표에게 배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방을 통해 결론 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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