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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특검’의 막장논리… 그때는 이랬다가 지금은?

최보식의언론 조회수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김선래 기자]

‘해병대 채상병 특검’은 민주당과 진보의 위선,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군사경찰(헌병)의 수사권 통제가 안 되고 짬짬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군사법원법’ 개정을 했다. 군인에 대한 성폭력, 사망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니라 관할 지역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022년 7월 1일부로 개정·시행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법경찰관(헌병)은 군내 사망사고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에 관한 문제만 조사할 수 있고,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 수사의 관할은 민간 경찰에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기초적 사실 관계에 관한 조사에 그치고 이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게 절차상 맞았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그 혐의에 대한 판단과 결론까지 내려서 경찰에 이첩했다. 

국방부장관과 참모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 서류에 최종결재를 한 것은 ‘실수’였지만, 그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는 이를 바로잡는 행위였다고 할 수있다. 

그런데 박 대령은 자신의 법률적 판단만을 고집하면서 상부의 우려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사는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과 다르다. 수사권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청법’ 제7조1항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경찰 역시 ‘군사경찰직무수행법’ 제5조에 따라 소속 상급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 여부가 아닌 군사법경찰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소속 상급지휘관이 당연히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박 대령이 과실 책임의 범위에 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의견을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법률적 판단만이 옳고 다른 판단은 ‘압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박 대령의 입만 쳐다보고 그것을 ‘수사외압· 수사은폐’라는 취지로 동조해왔다. 심지어 합리적 개혁보수를 내세우는 이준석 대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은폐란 ‘사실 은폐’를 말하는 것이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이견을 은폐라고 말하진 않는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이 터지자 180도 입장을 바꿨다. 군사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윗선에서 훼손했다는 것이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은 아무도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이런 ‘막장 논리’가 다 있나.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자살 사망 사건 때 군사경찰이 쉬쉬하며 덮으려 한다며 민주당과 진보는 국방부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난리치지 않았던가. 왜 앞뒤가 다른가.

12.12 사태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승화 육참총장 체포 영장 청구 결재를 최규하 대통령에게 올렸을 때, 결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던 민주당과 진보였다.

그러면 왜 군사경찰의 수사 감독권과 결재권은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것인가? 군사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말이다.

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 입법 취지대로 ‘경찰이 하루 속히 채상병 사망 사건 강제 수사를 개시하라’고 주장해야 맞는 것이다. 법대로 경찰 수사에서 해병대 사령관이든 사령관의 할아버지가 범인이 되든 말든 경찰이 수사해서 판단하게 하란 말이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군검찰, 국방부, 군사법원 모두 꿀먹은 벙어리다.

한편, 대통령실은 2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 대단히 유감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상병사망사건, #군수사법, #박정훈대령, #군사경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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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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