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검찰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영방송 이사진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영방송(KBS·EBS·MBC) 3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14명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이사장을 해임하고 사장을 교체했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으로 MBC를 무너뜨리려 했으며, YTN을 민영화하고 TBS를 해체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해체해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유 이사장이 공직자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휴무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 EBS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EBS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고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한 바 있음에도 검찰은 별다른 절차도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며 “이는 유 이사장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공영방송 EBS를 길들이기 위한 무력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공영방송 이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이사장 일정표와 법인카드 영수증 등은 굳이 강제수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입수 가능한 자료인데, 그럼에도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현주소”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문제 하나에 권익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검찰 등이 모두 달려드는 모습은 정권의 방송장악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끔찍한지 짐작케 한다”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라고 정의했다.
유 이사장도 회견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권익위는 제게 소명 기회 한 번을 주지 않고 폭력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으며 검찰은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유 이사장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 EBS 온라인 클래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두루 만나며 ‘교육비’라고 적었는데, 5명이 15만2000원을 써 2000원을 초과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BS 구내식당 식권이 5000원인데 10만원에 20장 구입한 식권으로 직원들과 한 달에 서너 번 밥 먹은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을 어긴 적도 사적 유용한 적도 없다”면서 “방통위가 저를 해임한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에 응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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