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굿즈와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BTS·뉴진스 등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켓몬스터, 헬로키티 등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위조상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로 확인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