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진실공방 역시 뜨겁다.
어도어 측은 2일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드린다”며 장문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관련 ▲금전적 보상 관련 ▲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는 관련 ▲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알린 바 있다.
하이브가 설명한 항목은 ▲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 ▲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 ▲ 내부고발 메일에 답변 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 ▲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 ▲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 ▲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 ▲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 ▲ 노예계약이라는 주장 ▲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 ▲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 ▲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 것이냐는 주장에 대한 것으로 총 12가지였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입장을 밝힌 항목 중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 노예계약 관련 주장에 대해 살펴봤다.
▲ 경영견 탈취…”실체 없는 헛된 주장”VS”결코 농담 아냐”
먼저 경영권 탈취와 관련해 어도어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조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 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하이브는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며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금전적 보상…”인센티브 투명성 문제제기”VS”경영권 독립 명분 쌓기”
하이브와 어도어는 금전적 보상 관련해서도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먼저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 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민 대표는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라며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다.
▲ ‘노예 계약’?…”불공정 해결하고자”VS”어느 업종이나 흔히”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노예계약’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등 어도어와 하이브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며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하이브는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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