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다. 이에 통상 주요 엔터사는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어도어는 스태프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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