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어도어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콜옵션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천원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민 대표의 보유 주식수 57만 3천 160주를 곱하면 28억 6천 5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민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풋옵션 행사 시 1천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약 20억 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제하고 나면 사실상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이 주된 계약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민 대표의 행적이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과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배임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1천억과 관련해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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