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주주총회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4시 45분에 예정된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신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주총이 열리게 되고,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돼 주총은 빠르면 5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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