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대통령의 ‘권세’가 예전 같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택 근처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했다는 ‘450만원 식사비’ 내역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본 영화관람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사’를 보는 대통령이 나랏돈 좀 쓴 걸 갖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하니 세상이 바뀌긴 바뀐 모양이다. 어쨌든 ‘450만원 식사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크게 망신을 당할 공산이 높다. ‘김혜경 법카’로 시달렸던 이재명 민주당의 좋은 공격거리가 될 게 틀림없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2년 6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내역 공개’를 대통실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강남의 집 근처 음식점에서 사용된 식대 수백만 원(5월 13일)과 부부 영화관람비용( 6월 12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금횡령특권인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탈세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참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다 공개돼있다”며 부분 공개만 결정했고,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2022년 10월 2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정식 소송을 제기헤 1심 재판(작년 9월)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 저녁 식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 영수증 등을 공개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영화관림비도 그러하다”며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선 이미 공개했기에 각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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