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곰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29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육곰협회 등 농장주, 동물자유연대·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의 참석 하에 진행됐다.
회의 안건으로는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웅담 채취 목적으로 기르는 곰 사육은 지난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합법적으로 도입됐다.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금지된다.
환경부 또한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서 지난 1월 23일에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및 사육, 증식, 웅담 등 부속물 섭취를 금지하고 곰 탈출 등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곰 사육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종식된다. 환경부는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소 수용 가능 동물 수와 남아있는 사육곰 수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18개 농장에 284마리 사육곰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곰의 수는 120여마리로 추산된다.
동물권행동 카라(카라) 관계자는 본보에 “정부가 보호시설과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장주 등 산업계에 대한 보상(곰 매입 등)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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