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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희진, 4000억짜리 ‘노예 계약’ 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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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과 관련해 “노예계약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29일 김어준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의 내홍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 민희진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민희진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증거로 제시한 대화 내용 메모에 대해 “사적 대화” “개인의 낙서 수준의 글”이라며 선 그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는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노예계약을 주장했다.

이러한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업금지’ 조항은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며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희진 대표가 가진 어도어 주식 18% 중 하이브가 5%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 민 대표가 ‘평생 경업 금지’ 조항에 걸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주를 시킬 수 없다. 하이브가 동의하는 사람과 동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아서 서로 더하기 빼기를 하고도 남느냐를 봤을 때 (민희진 대표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고 말했다.

‘엄청난 보상’은 하이브에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이다.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큰 맹점은 환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론가는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영업이익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것이 하이브 측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3000~4000억원이 된다.

김어준은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면서 “이것을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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