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유명 유튜버 아옳이가 전 남편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아옳이와 서주원 사이의 혼인 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원고인 아옳이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옳이는 항소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아옳이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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