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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 무조건 신고” 과태료 폭탄 1순위, 운전자들 억울해도 소용없는 ‘이 상황’

다키포스트 조회수  

유료 주차장 피해, 길가 주차 심각 스쿨존 내 주차, 돌발 사고 원인 공익제보를 통해 신고 급증

불법 주정차는 온갖 사고의 원흉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특히, 스쿨존과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차대 사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견인 처리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에 대해 미리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방차의 경우 위급 시 차량을 부수며 지나가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개정될 정도다.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을 살펴보면, 도로 시설 중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구역을 따로 지정해뒀다.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요즘은 신고가 잦고 지자체 집중 단속 때문에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소화시설 5m 이내
□ 경찰측이 판단하기에 주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

비상등 켰다고 봐주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비상등을 켠 것에 대해 관대하다. 위급 상황, 정체구간, 짙은 안개 등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임시 주차’를 위해 켜기도 한다. 보통 비상등을 켠 차량을 알아서 비켜가지만, 민폐인 건 다름 없다.

황색 실선은 특정 요일 혹은 시간대에 주정차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점선 형태이면,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다. 이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잠깐 세운 것 뿐이라 할 지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견인구역, 실제로 견인한다

견인되는 경우도 예전보다 흔하다. 만약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도 견인 비용 등도 함께 청구 돼, 운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견인 처리 되는 곳은 아래와 같다.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 주차, 정차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표지 설치구간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 이중주차
□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야기하는 경우
□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 보도를 2/3 이상 침범해,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구역에 주정차 한 차량

위의 상황에 해당돼 견인 처리 될 경우 승용차 경우 4~6만 원, 화물차는 4~14만원의 견인 비용과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다키포스트
content@feed.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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