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여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백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23년 5,500개소 → ’24년 9,000개소)하여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9개)와 긴밀히 협업하여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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