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상철 군수는 “지속 가능한 곡성을 만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아쉽게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군수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며 “지방소멸 극복 등 산더미 같은 군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저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귀동 곡성 부군수는 “권한대행 기간 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열린 행정을 펼치면서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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