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Q4 이트론 40 전기차를 구입한 피해자는 수리지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언론사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조사의 불명확한 대응과 국내외 수리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국형 레몬법의 한계와 복잡한 법적 절차에 발이 묶여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아우디 공식딜러 위본모터스 안양전시장을 통해 Q4 이트론 40모델을 22년 10월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3년 9월 제조사 공식리콜 업데이트를 받고 출고한 이틀뒤인 9월9일 인제에서 멈춰 서버리고 말았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원인미상의 오류로 주행이 불가한 제보자의 차량은 고객센터를 통해 업데이트를 진행한 분당센터로 입고되었으며 입고 후 1개월이 지나고 담당 어드바이저는 ”해당건이 레몬법이 적용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희망을 실어주었으나 첫 부품 수리 실패이후 해당 건은 레몬법 기준인 1년이내 2만km에서 4000km가 초과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제보자의 차량은 아우디 Q4 이트론 40 모델을 구입 후 제조사 공식 리콜 업데이트 후, 운행 중 주행 불가 상태에 빠졌다. 차량 입고 후, 아우디측은 제보자에게 레몬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주행 거리 초과로 인해 적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차량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신적, 물리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한 개씩 교체하는 절차로 인해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제보자의 차량은 한 번의 부품 교체에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되며, 현재까지도 수리는 끝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제보자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으며, 아우디 코리아와 관련 서비스 센터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제한적인 레몬법 적용 범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는 수입차 업체와 한국의 자동차 법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보자의 피해에 대해 김모 씨(g모터스 대표)는 “아우디 코리아는 고객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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