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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 후 물놀이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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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 이후 2~4주간 물과의 접촉은 삼가 필요

➤시력교정수술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출처=김안과병원).
➤시력교정수술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출처=김안과병원).

[헬스컨슈머] 점점 더워지는 여름. 
안과전문의료기관들은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계획과 함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뤄 두었던 시력교정수술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안과전문 의료기관인 김안과병원(이하 김안과)에서는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물놀이할 때 위생과 외부 자극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술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교정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안과는 가장 대표적인 시력교정수술인 라식과 라섹은 근시·난시·원시 등 굴절이상으로 인해 저하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로 각막을 엑시머 레이저로 태워 깎아 굴절률을 조정한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 외에도 각막을 펨토초 레이저로 잘라내는 스마일라식,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 렌즈를 삽입하는 안구 내 렌즈삽입술 등이 있다고 수술 종류를 소개한다.  

이 중 라식과 라섹 수술 모두 각막에 엑시머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수술 후 1~2주 동안이 각막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자극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일주일간은 눈을 세게 감거나 비비는 행위, 그리고 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주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세안은 가능하나 여름에는 땀이 자주 흘러 자신도 모르게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산책, 조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일주일, 물놀이, 헬스, 요가는 수술 후 최소 1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라식·라섹과는 다르게 각막의 절개 범위가 2~3mm 정도로 매우 좁은 스마일라식은 수술 후 3~4일 뒤부터 일상생활이 거의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물놀이 등으로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2주 이상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막염과 각막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유해 성분이 있어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물에 들어가야 할 경우, 수경을 착용하면 눈과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세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병 발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눈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 요령을 안내했다. 

또 분수나 워터파크에서 즐기는 인공폭포는 수압으로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하며 이 외에도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각막상피세포 회복에 영향을 주고, 각막 혼탁과 같은 안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강한 햇빛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안과는 따라서 물놀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하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 수술받은 부위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밀집된 공간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때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여성의 경우, 화장품 잔여물이 눈에 들어가면 이물반응 혹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이후에도 약 1개월 정도는 화장품 잔여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클렌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김안과 라식센터 황규연 전문의는 “시력교정수술은 기본적으로 계절과 무관하지만, 여름에는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많고 세안과 목욕을 자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며 “시력교정수술은 수술 전 검사 및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굴절교정수술의 경험이 많아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수술 종류를 선택하고 관리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 안과를 찾아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김안과병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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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CP-2022-015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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