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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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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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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메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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