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인 2025년에는 공휴일은 모두 68일로 올해와 같다.
여기서 눈 여겨 볼만한 점은 추석 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이나 되고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어서 하루만 연차나 월차 등 휴가를 사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
20일 우주항공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되면서 월력요항 발표를 우주항공청이 맡게 됐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된다.
주 5일제 적용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특히 내년은 광복 80주년으로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우주항공청 홈페이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