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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 캡슐제조 시설 없어도 제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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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 합리적 개선…다양한 식품 개발 지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건강기능식품의 장용성 캡슐 원료 사용기준이 개선되고 동물성 원료 사용 식품의 보존료가 천연유래한 인정범위를 늘리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26일 행정예고 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완화
 ②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 원료(HPMCP)의 사용기준 개선
 ③ 동물성 원료 사용 식품의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
 ④ 무수아황산 및 유황의 규격 신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식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胃)에서 녹지 않고 장(腸)에서 용해되는 장용성 캡슐 원료인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이하 HPMCP=위산과 같은 산성조건에서 분해되지 않고 중성조건에서 용해되는 특성을 가짐)사용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을 일반 식품제조업체도 제조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간 HPMCP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캡슐류에는 사용할 수 없어, 캡슐류까지 직접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만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일반 ‘캡슐류’ 제조업체가 HPMCP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을 제조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캡슐 제조시설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도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캡슐을 공급받아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생산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물성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보존료 성분을 영업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방침인데 그동안 보존료 성분인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은 식품 제조·가공 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피온산 0.10g/kg 이하와 안식향산 0.02g/kg 이하 등 보존 효과가 없는 미량 검출되는 경우 영업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천연유래를 인정하고 있으나 동물성 원료는 제외되어, 그간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천연유래 입증에 대한 행정·비용 부담이 컸다고 식약처는 기준 개선이유를 밝혔다.

보존료가 천연유래 되었음을 직접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되었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유래 인정대상을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과일, 채소 등을 건조할 때 고유의 색깔이 변하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수아황산과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성분규격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그동안 무수아황산은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성분규격은 없었는데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무수아황산 제조·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있어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액체 형태의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의 경우 0.030g/kg에서 0.20g/kg까지 완화하는데 이는 와인 등 과실주의 제조 시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6종의 아황산염류 사용이 필요해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비해 낮은 이산화황으로서 과실주는 0.350g/kg 미만, 기타주류는 0.030g/kg 미만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경우 제품 개발·생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세법 상 과실주에 첨가할 수 없는 안정제(아라비아검 등)를 사용한 경우 과실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이에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한해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20g/kg까지로 완화하여 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아울러, 유황의 성분규격도 신설하고, 성분규격에 적합한 유황을 연소해 훈증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헬스컨슈머
content@feed.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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