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도 못 피했다.
빡센 식약처? 안심 식약처?
국민이 매일같이 접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업계에서는
‘빡센 식약처’로 불린다는데….
모든 관련 제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기에
사용 기준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높을 수 있다.
라벨 표기의 문제로
식의약 규제 처분을 받은
가수 성시경의 ‘경탁주 12도’가
바로 그 사례이다.
테스트용으로 만든 ‘경탁주’의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것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
공식 입장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해 만든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상품상 문제없음을 소명했으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 안전 준수라는
미명하에 혹여나 과도하거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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