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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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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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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일 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하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금년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였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7월1일 사전회의 개최)하였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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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①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법 §10①), ②시세조종 매매(법 §10②, ③), ③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법 §10④), ④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법 §10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ㆍ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법 §14①, ②),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법 §14③), 현장조사 및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영치(법 §14④)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가상자산법 §15ㆍ§17).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면서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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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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