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과 26일 열린다”며 “140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은 “우선 19일에 채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엔 김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 비서실장, 이 검찰총장,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일(19일)은 채 해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터인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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