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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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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뉴시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 10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B씨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A씨와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고 피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 측 담당자는 다음날 B씨에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다.

이에 B씨는 동성 동반자인 A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했고, 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피부양자(배우자)로 A씨를 등록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슈가 되자 건강보험공단 측 담당자는 B씨에게 전화해 “착오”라 설명했지만, A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채 A씨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하고 지역가압지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

대법원은 우선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 인우보증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동성 동반자도 제출할 수 있는 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의 처분 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부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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