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소환조사 8일 만에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관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중 배 전 대표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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