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할 전망이다.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하여 왔다.
‘기습공탁’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해 왔던 관례에서 나온 용어다.
‘먹튀공탁’은 실무상으로 형사공탁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그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경우를 꼬집은 말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바뀐 ‘공탁법’ 개정안은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②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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