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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