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약 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일어났다.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심에서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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