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참고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연 국장은 또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또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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