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사에 일하는 A씨는 연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여름에는 현장 온도가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표는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높은 작업장 온도로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의 노동자도 있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24년 8월 이메일)
#2. B씨는 주방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가동을 허락한다.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바로 꺼버리기 일쑤다. B씨는 자신이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24년 6월 카카오톡)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이은 폭염으로 일터에서의 적정 온도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물류·유통, 조리 등의 일부 폭염 취약 업종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고 있는 C씨는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인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D씨는 관리자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한다는 안타까운 상담을 보내왔다. 관리자는 D씨가 선풍기를 틀면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하며 괴롭혔다. 사무직인 F씨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냉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표가 절전을 해야 한다며 냉방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G씨는 경영진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냉방 가동을 해주지 않아 현재 사무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이고, 습도는 70%에 달한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옥외장소, 옥내장소 구분없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2항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그늘진 장소 제공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폭염 기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과 가이드를 발표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기술 및 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청 구조와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의 문제로 실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인데다가 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방장치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보건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A씨의 사례에서처럼 작업장이 40도에 육박해도 에어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기후위기가 이미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정책 및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직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리플렛 배포로 폭염 등의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를 포함해 폭염을 비롯한 극단적 기상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택배, 배달 등 폭염에 노출되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조치 확대, 근로자 작업중지건 요건 완화 및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최경아 변호사는 “폭염 속 고온다습한 급식실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례를 보더라도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