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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KC마크-AS 등 확인후 구입하고 보관 주의해야

헬스컨슈머 조회수  

날씨 쌀쌀해지면서 최근 소비자 상담 급증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10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0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월인 9월의 14건 대비 약 9배 증가한 규모로 전체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장판 구입·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11월에 가장 많이 접수

최근 5년간(2019~2023)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은 총 6,096건으로, 2019년 1,308건, 2020년 1,196건, 2021년 1,175건, 2022년 1,121건, 2023년 1,296건 접수되는 등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건) 1,308 1,196 1,175 1,121 1,296 6,096

 

월별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에 이르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11월 상담 건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월 205건, 1월 207건 순이었다.
 
☐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아

소비자 상담 6,096건을 상담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1,436건), ‘안전문제’ 12.3%(748건), ‘청약철회’ 7.1%(434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수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AS불만’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의 연락이 어렵다’, ‘AS를 위한 택배 발송 시 안전하게 포장하기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 밖에 ‘안전 문제’에 대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열선이 타서 이불이 손상됐다’ 등 주로 과열이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청약철회’ 상담 내용은 주로 ‘구입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청약철회를 거부한다’,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한다’ 등이었다.
 
☐ 안전한 제품 구매도 중요하지만, 사용과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것,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끌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전기장판은 겨울 한 철 사용한 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겨울이 시작되면 다시 꺼내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보관 시 열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래 소비자 상담 사례 참조]
 
【사례 1】 작동 불량 제품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
◆ A씨는 2023.5. 전기장판을 170,000원에 구매 후 2023.10. 처음 사용했는데 온열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사례 2】 제품 고장 발생으로 A/S 요구
◆ B씨는 2023.11. 30,790원에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사용하던 중 2024.1.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였는데,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택배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함. 

【사례 3】 과열 등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요구
◆ C씨는 2023.12. 전기장판을 39,000원에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다시 구매함. 두 번째 구매한 제품도 사용 이틀째에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함. 

【사례 4】 반품비 없이 무상으로 반품 및 환급 요구
● D씨는 2023.10. 전기장판 3개를 약 160,000원에 구매한 직후 사업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이 발송되었다며 배송비 총 36,000원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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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CP-2022-015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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