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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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에 이거 두면 신고당합니다.." 이웃과 등 돌리는 행동 3가지 무심코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둔 물건 하나 때문에 이웃 신고로 관리사무소 경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라 규정이 엄격합니다.오늘은 이웃과 등 돌리게 만드는 공용공간 행동 3가지를 정리합니다. 복도에 자전거·유모차 세워두기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 통로라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자전거나 유모차를 복도에 -
공동현관에서 이거 했다간 과태료 30만원.. 모르고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은 늘 가족과 이웃이 같이 쓰는 공간이라, 작은 행동 하나도 분쟁이 되기 쉬워요.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지만, 실은 단속 대상이 되는 행동들이 꽤 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가 들어가면, 한 번에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가장 흔하게 잡히는 세 가지 행동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장 밖에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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