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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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 파업으로" 일손이 없으면 비밀리에 바로 투입된다는 '한국의 부대' 왜 파업 때도 열차를 돌려야 하나 철도·지하철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와 노조가 필수유지업무와 인력을 미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통상 평시 운행의 60~70% 수준을 최소 운행률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출퇴근 혼란, 안전사고 -
홍익-건소연,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탐정업과 소비자 보호의 만남, 새로운 협력 모델 제시[헬스컨슈머] 지난 18일, 서울 노보텔 강남 보드룸에서 홍익그룹(국가공인탐정협회,탐정법인홍익,홍익플랫폼 이하 홍익) 과 (사)건강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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