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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2.1% 더 내고, 퇴직자들은 2.1% 더 받는다…국민연금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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