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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Archives - 뷰어스

#과태료 (102 Posts)

  • "이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버리면서도 무엇이 해당되는지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음식에서 나온 것이면 다 음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기준은 동물이 사료로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잘못 섞어 버리면 수거가 거부되고 반복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뼈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소뼈, 돼지뼈, 닭뼈처럼 단단한 뼈는 전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 "여기서 담배 피우면 10만 원입니다" 흡연자 대부분이 모르는 금연구역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물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인지 표시가 늘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떨이가 놓여 있다고 해서 흡연이 허용된 자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과태료가 붙는 대표적인 자리 몇 곳만 알아두셔도 억울한 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는 표지가 없어도 금연입니다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
  •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일이라 별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는 배출 방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특히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는 것은 단속 1순위입니다.몰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번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지
  • "여기에 주차하면 바로 견인됩니다" 과태료도 두 배로 나옵니다 잠깐 세워두는 것뿐인데 하는 마음으로 대는 자리가 있습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계도 없이 바로 단속되고, 과태료도 일반 주정차 위반의 두 배가 매겨지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5분만'이라는 예외도 이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번만 알아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소화전 주변 5미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는 절대
  • "음식물 쓰레기에 이거 넣으면 과태료 냅니다" 대부분 모르고 버립니다 음식에서 나온 것이면 다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먹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료나 퇴비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이 기준을 모르고 버리면 수거가 거부되고,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과 뼈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 "산책할 때 이거 안 챙기면 과태료 냅니다" 대부분 그냥 나갑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저녁 산책 나오는 반려견이 부쩍 늘었습니다.목줄만 채우고 가볍게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보호법에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몰랐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고, 신고가 들어가면 그대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금액도 적지 않아서 한 번만 알아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목줄 길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이나
  •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동 걸어두면 과태료 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 차 안에서 기다리며 시동을 켜둔 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공회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특히 주차장, 터미널, 학교 주변처럼 지정된 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역마다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 "택배 상자 이대로 버리면 과태료 냅니다" 대부분 놓치는 3가지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집집마다 택배 상자가 쌓입니다.접어서 재활용으로 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상태 그대로 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실제로 단지별로 계도와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오늘은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테이프와 송장은 반드시 제거 가장 흔한 것이
  • "인도에 킥보드 이렇게 세우면 과태료 냅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 3가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충 인도 한쪽에 세워두게 됩니다.공유 킥보드는 반납만 누르면 되니 더 그렇죠. 그런데 세워둔 자리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지자체마다 견인 대상 구역을 정해두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견인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오늘은 어떤 자리가 문제이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리해
  • "아파트 복도에 이거 두면 과태료 냅니다" 모르고 두는 물건 3가지 아파트 복도나 계단참에 자전거, 화분, 신발장을 내놓은 집이 꽤 많습니다.집 안이 좁으니 문 앞 공간을 조금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이 공간은 법적으로 '피난 통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길이라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어떤 물건이 문제가 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전거와 유모
  • "아파트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름에 특히 많습니다 여름이 되면 창문을 여는 집이 많아지면서 담배 연기 민원이 급격히 늘어납니다.집 안에서 피운 건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기는 창문과 환풍구를 타고 그대로 옆집과 윗집으로 들어갑니다.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나 호흡기가 약한 이웃에게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오늘은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이고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복도와 계단은 명확한 금연
  • "실외기 물 그냥 흘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여름마다 신고가 몰립니다 에어컨을 켜면 실외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냉방 과정에서 생기는 응축수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문제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배수 호스를 따로 연결하지 않으면 아래층 창문이나 보행로로 그대로 떨어집니다.여름철 지자체 민원 중 상당수가 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래층에서는 빨래를 널 수도 창문을 열 수도 없게 되니까요.오늘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어떻게 하
  • "여기 잠깐 세워도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앞 도로에서 빨간 선으로 칠해진 구역,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바닥에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인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차를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구역이 단순 주차 위반과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견인이나 몇만 원짜리 딱지로 끝나지 않습니다.오늘은 실제로 어떤
  • "기름을 그냥 버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한국인 대부분 모릅니다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싱크대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물과 함께 내려가니 괜찮을 것 같지만, 기름은 배관 안에서 식으면서 벽면에 굳어 붙습니다.이것이 쌓이면 집 안 배관은 물론 공용 하수관까지 막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집에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에 붓는 것은 원칙
  • "페트병 라벨 안 떼고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페트병은 매일 나오는데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그냥 재활용함에 넣으면 될 것 같지만,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거가 거부되고, 반복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집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라벨은 반드시 떼어냅니다 페트병 몸통에 붙은 비닐 라벨은 재질이 달라서
  • "차창 밖으로 이거 던지면 과태료 나옵니다" 대부분 그냥 버립니다 운전 중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창밖으로 던지는 장면은 여전히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차량에서 버리는 행위는 일반 무단투기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차량 번호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목격자 신고만으로도 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정리했습니다. 차량에서 버리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걸어가다 버리는 것과 달리, 자동차에
  • "음식물 쓰레기에 이건 넣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데도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먹다 남긴 것이니 다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에 가깝습니다.잘못 넣으면 수거가 거부되고, 반복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집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뼈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소뼈나 돼지뼈, 생선의 굵은 뼈는
  • "여기서 드론 날리면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띄웁니다 드론은 이제 취미로 즐기는 분이 많아졌습니다.작고 가벼워 어디서든 띄워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이 넓은 편입니다.모르고 띄웠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항 주변과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반경은 원칙적으로 비행이 제한됩니다.항공기 운항과 직접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서울 도심 일부와 군사시설 주변도
  • "복도에 이것 두면 과태료입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모릅니다 아파트 복도는 우리 집 앞이라 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그래서 자전거나 신발장, 화분을 두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복도와 계단은 법으로 정해진 피난 통로입니다.무심코 둔 물건 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복도와 계단은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는 길입니다.소방시설법은 이 통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입니다" 흡연자 대부분이 모릅니다 금연구역은 해마다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괜찮던 자리가 지금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모르고 피웠다가 과태료가 나오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건물 출입구 주변 많은 지자체가 건물 출입구 앞 일정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연기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거리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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