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승인 675건...사망도 16건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10명 중 1명(10.4)은 사업장 내 CCTV가 노동자 감시를 위해 설치되었다고 응답했고,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사진=픽사베이 또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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