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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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이것 두면 과태료입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모릅니다 아파트 복도는 우리 집 앞이라 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그래서 자전거나 신발장, 화분을 두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복도와 계단은 법으로 정해진 피난 통로입니다.무심코 둔 물건 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복도와 계단은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는 길입니다.소방시설법은 이 통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앞에 '이렇게' 세우면 '과태료' 냅니다" 3가지 무심코 차를 세운 곳이 소방시설 앞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는 단속이 특히 엄격하고 과태료도 높습니다. 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들을 정리했습니다.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차를 세우는 것은 대표적인 과태료 대상입니다. 화재 시 소방 활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전 표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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