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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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특공 1번 더’ 및 ‘청약이력 리셋’ 조건 완화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 자녀 있는 가구 신혼, 다자녀 등 추가 청약 가능 혼인신고일~모집공고일까지 연속 무주택→모집공고일 무주택으로 완화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중 지난해 절반 넘어…혜택 보는 수요 많을 것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이달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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