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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5년 더 연장해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3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자녀와 상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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