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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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타면 범칙금입니다" 킥보드 타는 사람 대부분이 모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빌려 타기도 쉬워서 가볍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그런데 킥보드는 법에서 자전거와 비슷하게 다뤄집니다.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들이 범칙금 대상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짧은 거리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유 킥보드를 빌려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적 -
"자전거 '이렇게' 세우면 '과태료' 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3가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세워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견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행을 막는 곳에 세우는 행동은 단속이 엄격합니다. 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들을 정리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에 세우기 사람이 다니는 인도 한가운데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세우면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해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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