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이렇게 시동 걸어두면 과태료 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더울 때나 추울 때, 차 안에서 기다리며 시동을 켜둔 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공회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특히 주차장, 터미널, 학교 주변처럼 지정된 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역마다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차에서 '이것' 하면 과태료 냅니다" 여름에 흔한 행동 3가지여름에는 차 안이 금방 뜨거워집니다.그래서 시동을 켠 채 에어컨을 틀고 기다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입니다.그런데 이건 지역에 따라 명확하게 단속 대상이 되는 행동입니다.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한 지역에서 오래 공회전하는 경우입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터미널, 차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흔히 하는 행동 3가지별생각 없이 한 행동이 이웃에게 큰 피해가 되는 곳, 바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그중에는 과태료나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도 적지 않은데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 모를 주차장 매너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 점검해 두면 괜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 이중 주차를 할 때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두는 건 큰 민폐입니다.
"운전자 90%가 몰라서" 주유비 매달 10만 원 넘게 손해 본다는 이것“운전자 90%가 몰라서” 주유비 매달 10만 원 넘게 손해 본다는 이것 연료비, 가장 큰 자동차 유지비의 함정 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단연 연료비다. 국제 유가 변동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꾸준히 오르며 운전자의 지갑을 압박한다. 그러나 정작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습관’만 조금 바꿔도 매달 1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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