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안이라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도 처벌받습니다아파트 단지 안이나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도 그냥 명함 한 장 꽂아두고 가거나, 아예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공간에서도 상당 부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오늘은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도로가 아니어도 같습니다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통로도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와 다르지 않게 다뤄집니다. 여름 저녁이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에서도 음주운전은 단속됩니다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를 옮기려고 몇 미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월 과태료만 수십만 원" 9월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집중 단속 '이것' 정체"9월 과태료만 수십만 원" 9월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집중 단속 '이것' 정체 꼼수 운전이 불러온 집중 단속, 피할 길은 없다 9월부터 경찰이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긴급차량 위장운행 등 5대 반칙 운전이 주요 대상이다. 벌금과 벌점 수준을 넘어, 반복 위반
''심각하다'' 무면허 절도해도 처벌X 벌금으로만 끝내는 법원무면허로 고속도로 질주… 국민들 ‘불안’에 떨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현실은 벌금형 수준에 그친다.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30km가량을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단속을 피해 도로를 달리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