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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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은?…"게양법 확인하세요" 제4357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올바른 게양법은 ‘조기’ 제70회 현충일(6월 6일)을 앞두고,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충일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기리는 날로,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조기(弔旗)’ 형태로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조기는 조의를 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평소 게양하는 깃발의 높이보다 내려서 다는 깃발을 뜻한다. 즉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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